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환적컨테이너
2.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