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3.20, 2025.10.31>
1.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3.20,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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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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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연번 | 번 호 | 품 명 호 | 소호 1 | 3917 | 21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2 | 3917 | 22 |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제3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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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32조 ·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제33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제33조의2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4조 ·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35조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7조 ·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38조 ·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9조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40조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