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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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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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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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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