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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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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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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