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도매시장안전성검사출하제한개설자기준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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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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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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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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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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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