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1.발전시설
2.변전시설
3.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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