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1.발전시설
2.변전시설
3.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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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상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되 도로 구조 손괴 방지 등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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