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1조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처분상급도로관리청권한대행도로구역결정조치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법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상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되 도로 구조 손괴 방지 등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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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도로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27조 ·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제28조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9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제3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31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제33조 ·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제34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제35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제36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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