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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