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기의 손상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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