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 (기의 제작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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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기의 제작 양식) 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9.7>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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