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자장비소등장치민방위준비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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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9.7.8, 2024.1.4>
1.[['1. 대피시설', ' 대피호(지하실ㆍ지하층ㆍ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 기관 연결장비, 그 밖에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 장막 등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9.7.8>
1.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물자', ' 자루, 모래주머니, 고정용 끈, 목재, 못,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나. 장비', ' 삽ㆍ곡괭이ㆍ톱ㆍ지렛대ㆍ장도리ㆍ망치ㆍ펜치, 그 밖의 공구 및 운반 장비']]

2.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 방독면, 탐지키트ㆍ탐지지 등 탐지 장비ㆍ물자, 보호물자, 신경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ㆍ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ㆍ장비 등']]

[['나. 의료물자', ' 구급낭 등 응급처치용품, 환자용 들것 및 간이침상']]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4.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가. 위장(僞裝)시설ㆍ물자', ' 위장 망, 위장 페인트, 위장 식수(植樹), 조경']]

[['나. 방호시설', ' 방호벽, 모래주머니']]

[['다. 대피용 물자', ' 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양초,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라.감염병 예방용 살균제ㆍ소독제 등 소독 및 방역 물자
삭제 <2012.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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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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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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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