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의 깃봉ㆍ깃대ㆍ받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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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깃봉ㆍ깃대ㆍ받침대 및 보관상자의 제작 양식
가. 깃봉 및 깃대 | 나. 받침대 | 재료: 알루미늄 | 다. 예식띠의 제작 양식 | 라. 보관상자 | (1) 띠: 흰색 면사 (2) 버클(buckle)ㆍ기꽂이 및 고리: 주물(놋쇠) (3) 띠 끝부분: 흰색 비닐 (4) 기꽂이: 밤색 가죽 | (1) 재료: 5㎜ 합판으로 된 상자에 밤색 비닐을 입힌다. (2)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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