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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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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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