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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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령서를 발급받은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령서를 발급받은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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