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서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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