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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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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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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서무)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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