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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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ㆍ군ㆍ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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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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