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기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ㆍ군ㆍ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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