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①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급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급한다.
②명령권자는 시설주가 2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민방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