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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5조 · 민방위 경보 통제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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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2.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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