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 민방위기',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 각급 민방위대']]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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