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의 비치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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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2.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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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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