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의 비치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2.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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