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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 기의 비치범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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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 민방위기',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 각급 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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