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4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