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명령기간이행신고명령권자확인하도록발급받았보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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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음 명령 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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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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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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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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