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①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음 명령 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