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②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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