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의 반납)
①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9.7>
1.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그 밖에 기의 제작 양식이 변경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제53조(기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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