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①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1.통ㆍ리 민방위 대원 :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