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대원보충교육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훈련불참자민방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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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1.통ㆍ리 민방위 대원 :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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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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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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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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