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등록대장석유대체연료석유판매업과징금단서제조ㆍ수출입업자석유정제업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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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16, 2012.5.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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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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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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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