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16,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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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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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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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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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제45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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