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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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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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