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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의4조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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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법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1.정책수립, 정책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국가행정기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학술연구, 통계작성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요청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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