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