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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