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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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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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3.3.6>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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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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