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과징금영업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치ㆍ개조하거나산업통상부장관가짜석유제품설치ㆍ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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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7.29, 2017.10.19, 2025.10.1>
1.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ㆍ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등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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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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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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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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