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영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