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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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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

1.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할 것. 다만,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에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맞게 다시 정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2.삭제 <2017.10.19>
3.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품질보정 일자, 품질보정행위의 장소, 품질보정에 사용한 제품의 명칭ㆍ수량 및 품질보정 방법 등 품질보정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통지하고 품질검사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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