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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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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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1.12.30>
1.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다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게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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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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