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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