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1.석유가스
2.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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