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2.5.14>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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