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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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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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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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 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 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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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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