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제19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3.제4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제4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5.삭제<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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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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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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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2 ·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
1. 게시문 내용 게시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게시일: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게시기간 가. 게시기간은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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