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제19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3.제4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제4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