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프로필렌
2.유황
3.석유코크스
4.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석유왁스
6.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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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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