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프로필렌
2.유황
3.석유코크스
4.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석유왁스
6.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