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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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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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