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사업산업통상부장관공사로안전성공사대여수출입ㆍ비축ㆍ수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 사업
2.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사업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4.8.12, 2025.10.1>
1.옥외소화전
2.물분무소화설비
3.포소화설비
4.그 밖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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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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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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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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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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