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 사업
2.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사업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4.8.12, 2025.10.1>
1.옥외소화전
2.물분무소화설비
3.포소화설비
4.그 밖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