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