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1.10.12, 2025.10.1>
1.「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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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열사용기자재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여러 관이 붙어 있는 용기)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제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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