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7.29>.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너지다소비업자에너지경영시스템에너지이용효율도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에너지사용량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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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5.7.29>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영 제35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4.8.6>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국제표준화기구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축
2.에너지이용효율의 지속적인 개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1.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의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3.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1.에너지사용량 현황
2.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그 관리체제
3.주요 설비별 에너지이용효율의 목표와 그 이행 방법
4.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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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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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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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7.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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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