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진단기관에너지진단전문기관공단평가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진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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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하며, 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중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진단기관의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2.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3.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이행률
4.진단기관에 대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만족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알리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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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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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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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