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31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사고검사대상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1의31조일시ㆍ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사고 내용
4.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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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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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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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