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사고 내용
4.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②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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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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