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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