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이 조에서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4시간 상시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할 것
2.송신인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할 것
3.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 외의 목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4.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통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가.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
나.수용능력 확인 대상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징후 등에 관한 정보
다.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라.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말한다.
③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응급실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인력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④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소방청장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인력의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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