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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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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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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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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