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1.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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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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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1. 5.> |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 1. 교부금 현황 구 분 | 교부금액(원) | 사용금액(원) | 비고 계 | 부과ㆍ징수 | 용도사업 전전년도 실적 | | | | | 전년도 실적 | | | | | 올해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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