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
취소집중치료병원정신질환급성기접수보건복지부장관이제12의4조지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2.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
3.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4.제12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 정기 점검
5.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