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2025.3.25>
1.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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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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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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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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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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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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