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81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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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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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제49조의2 ·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50조 · 인권교육제51조 ·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제52조 · 작업치료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52조의2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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